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22일 오전 2시쯤 경기 안양시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질식시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변호인 측은 최종변론에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당시 원치 않은 임신으로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여관방에서 아이를 출산해 혼자 어찌할 바를 몰라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이 울어보지도 숨 쉬지도 못한 아이에게 미안할 뿐"이라며 "죄책감과 후회의 눈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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