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30만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쉬'를 취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를 만나 현금 30만원을 지불하고 마약을 구입했다.
이후 올해 1월 서울 광화문역 부근 노상에서도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를 만나 20만원어치의 러쉬를 구입했다. 같은달 A씨는 서울 용산구에서 불상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올해 4월 러쉬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러쉬를 매수하고, 매도했고, 동종 범죄로 2016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빼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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