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도 이천의 한 맥도날드 직영점을 찾은 A씨는 자녀와 햄버거를 나눠 먹다가 생선살로 만든 패티에서 검붉은 이물질을 발견했다.
A씨가 이를 항의하자 맥도날드 측은 A씨 측에 보상금 지급과 함께 '향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보상을 종결하자'고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맥도날드 측은 종합건강검진 비용에 준해 5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시했다.
맥도날드는 제품 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통상 환불해주고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해 성분과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한다. 그러나 A씨가 맥도날드에서 버거 조각을 폐기할 것을 우려해 제품을 보내지 않아, 환불은 완료했으나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가 A씨가 냉동실에 보관한 패티를 수거해 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한 결과, 이는 고래회충(아니사키스)의 유충인 것으로 추정됐다.
맥도날드는 JTBC에 보낸 입장문에서 "고객에게 합의를 요구한 것은 보상 비용 제공 시 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규정 상 동의서에는 당사자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됐다"며 "해당 과정이 고객에게 불쾌하게 인식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부 규정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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