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원장은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가운데 삼바의 감리문자를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의 2018년 삼바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에 대해 금융위가 비밀유지 위반이란 취지의 유권해석을 송부했다. 그동안 아무 지적하지 않다가 4년만에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5월3일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관련 출입기자 안내사항'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알리고 얼마 뒤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가 당시 금감원의 출입기자단 문자 송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인데도 당시에는 외감법 위반이란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고 감사원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비밀유지 위반'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송부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절차에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인데 4년만에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면 감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의 취소사유까지 될 수 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 감사원에서 의견을 물어왔다는 것"이라며 "(감사원에 보낸 입장은) 과장 전결사항이지만 금융위 공식입장"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는 그게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조치가 뒤집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당시 출입기자단들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던 사실을 알린 것이 외감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금융위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원장은 "법령 해석의 권한은 해당 정부 부처가 우선권을 갖는 건 맞다. 다만 예를 들어 다른 부처의 법에 유가증권에 대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 부처가 유가증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 경험상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에서 설사 누가 이것을 시비삼는다고 해도 절대로 질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감원장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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