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올해 안에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해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