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가 가습기살균제의 거짓·과장광고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진=뉴스1
검찰이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와 애경 법인을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이날 애경 법인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다.

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쯤 솔잎향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하면서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거짓·과장의 광고성 인터넷 기사가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05년 10월 라벤더향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했을 때도 '인체에 안전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지난 24일 애경,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 법인과 전 대표이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애경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관련 사건 담당 검찰은 일단 애경과 안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2개 법인과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