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기도 이천 병원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끝까지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세상을 떠난 고 현은경 간호사가 의사자로 인정됐다./사진=대한간호협회
지난 8월 경기 이천시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고 현은경 간호사(50)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2022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사람을 뜻한다. 사망한 경우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다.


지난 8월5일 오전 10시16분쯤 경기 이천시 소재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같은 건물 4층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연기가 유입되는 일이 발생했다. 현 간호사는 유독가스에도 마지막까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복지부는 의사자 유족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통해 예우할 예정이다.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올해 기준 2억2173만원이다. 의사자 자녀와 1~6급 의상자, 그 자녀에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초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며,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보호 조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