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31일 오전 10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첫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3일 조력자 C씨의 주거지에서 또 다른 조력자 D씨와 함께 자신들의 도피를 도와달라며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검찰의 2차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다.
C씨와 D씨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요청을 받고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이은해, 조현수와 함께 재판을 받는 A씨와 B씨는 이들이 도주중인 사실을 알고도 함께 여행을 다녔고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겼다. 이에 A씨와 B씨는 지난 9월30일 불구속 기소됐고 이은해와 조현수는 함께 교사죄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7일 1심 선고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무덤덤한 태도로 일관했고 이은해는 1심 선고 다음날인 28일 곧바로 항소했다.
C씨와 D씨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22일 재판이 끝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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