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은 1일부터 시행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불·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 흡연·야영·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했다.
지정된 장소 밖 흡연은 적발 시 과태료가 ▲1차 10만원→ 60만원 ▲2차 20만원→ 100만원 ▲3차 30만원→ 200만원 등으로 강화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는 ▲1차 10만원→ 20만원 ▲2차 20만원→ 30만원 ▲3차 30만원→ 5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올렸다. 대피소·탐방로 등에서 음주하면 1차 적발 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3차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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