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유상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신입직원 60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총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청탁받은 지원자 가운데 최종합격자는 7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용 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포함한 범행 횟수는 총 184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서울강서경찰서로 이첩됐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차례나 불송치 결정을 하자 서울남부지검이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고발인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다시 송치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이 전 의원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