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한 2단계 접수를 시작한다.
건은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완화됐다.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문턱이 낮아졌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되며 이후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기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할 수 있다.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물량이 공급 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말 전후로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지만 지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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