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걷던 중 만취한 남성과 시비가 붙자 얼굴을 때려 시력을 잃게 만든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 취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 얼굴을 때려 시력 장애를 초래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9일 오전 4시30분쯤 청주 서원구에서 술에 취해 인근에 앉아있던 B씨(20)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안와골절 상해 진단을 받고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한 부위인 왼쪽 눈의 시력은 0.9에서 0.02까지 떨어졌다.


앞서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을 친구들과 걸어가던 중 만취한 B씨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왼쪽 눈의 시력 장애는 중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구 및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정도의 중상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양쪽 눈 중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장애에 준할 정도로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일으킨 중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