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김근식을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협박 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미제종결 사건이었으나 검찰 수사 중 김근식의 범행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교도소 수감 중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재소자 상습폭행 혐의도 받는다. 기존에 구속된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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