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추돌 사고를 냈다. 이에 관할서는 해당 경찰관을 강등 처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 추돌 사고를 낸 A 경위를 강등 조치했다.

A경위는 지난달 7일 낮 12시41분쯤 음주 상태로 자가용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A경위의 음주 측정 결과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8~0.2% 미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쉬는 날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