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국민의힘 시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뒤 지난해까지 9년 동안 모두 5억553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5617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밀톤호텔의 본관과 별관은 모두 무단으로 증축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돼 있다. 본관 3건과 별관 4건 등 총 7건이 무단 증축으로 적발된 상태다. 해밀톤호텔 본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과 가까운 세계음식문화거리 쪽 북측 주점의 테라스 17.4㎡를 무단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별관도 1층 31㎡ 정도가 위반 건축물이다. 호텔 측은 적발이 됐음에도 점포 30㎡와 2층 영업장 78㎡ 등을 추가로 무단 증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600만원의 무단 증축 벌금 과태료를 냈다. 지난해 11월 본관 뒤편 테라스 증축이 새로 적발돼 397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지불했다.
관할 구청은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적발한 뒤 통보를 통한 1·2차 시정 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3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한다. 그러나 해밀톤호텔은 적발된 위반 건수를 한 번도 시정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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