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씨는 서울 수서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 기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만든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기자의 취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이 아니다"며 "자신을 쫓아다녔으니 형사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자유를 무시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 장관은 퇴근길에 미행을 당한다며 지난 9월28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김씨를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탐사 측은 스토킹이 아니라 취재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더탐사 관계자는 한 장관 부동산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고 취재를 위해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