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3일 1심 판결을 받은 A(32)씨와 B(31)씨가 다음날인 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해당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범인도피죄의 법정형량은 최고 징역 3년이지만 A씨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어 징역 6년이 구형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B씨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은신처 제공 및 은신처 이동을 위한 이사를 도운 점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불법사이트를 운영하게 하고 그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대가로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아직 항소 전이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불복 시 선고일부터 7일 내로 항소해야 한다. A씨 등 사건의 항소 기일은 오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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