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 10단독(김정민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3시12분쯤 광주 소재 한 마트 주차장에서 98㎝ 길이의 골프채로 주차된 차량 6대의 앞 유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차된 차량들로 자신의 가족이 탄 차를 세우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주차 차량 6대를 손괴해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인 A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할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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