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업무편의상 관용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차량운행은 업무외는 제한되지만, 개인용도로 2년여 가까이 운행되는 현장을 포착됐다.
7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천시장애인체육회서 운영하는 업무용 카니발 차량이 낮에는 체육회를 표시하는 스티커가 붙었다가 밤이 되자 차량에 붙어있던 스티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해당 차량은 체육회소속 A사무국장의 출·퇴근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본지는 지난 4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천장애인체육회를 찿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 A사무국장을 만나지 못했다. 이어 전화 시도를 하였지만 통화 거부의사를 완강히 밝히면서 관련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관용차량) 관리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 외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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