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이웃집 부부에게 사상을 입힌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이웃집 부부에게 사상을 입힌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7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0시4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웃주민 40대 부부가 사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 후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길이 방 천장까지 치솟자 방문을 열어둔 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길로 4층에 거주하는 40대 부부 B씨(남·48)와 C씨(여·47)가 뛰어내렸으며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C씨는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C씨의 인명사고와 자신의 방화혐의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방화가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시점이 자정 무렵인 점을 보면 인명사고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