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김상교씨(31)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한 김상교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최초 제기한 김상교(31)씨가 클럽 내 여성 성추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업무방해·폭행·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김씨를 기소했다. 그는 2018년 11월24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각각 성추행한 뒤 클럽 밖으로 끌려나오자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여성 3명 중 2명에 대한 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성추행 1건과 업무방해·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성추행 혐의 3건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1건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나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대상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김씨를 사건 당일 클럽 앞으로 끌고 나온 버닝썬 이사 장모씨와 김씨를 최초로 폭행한 최모씨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