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해 다시 허위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자의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해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찰관 A씨(31)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살펴 보면 공소사실과 범행의 고의성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B씨와 관련된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해 동료 경찰관 C씨(51)와 함께 허위 문서를 작성해 검찰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C씨는 B씨를 경찰서로 다시 출석하게 한 후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속 당시 작성된 B씨의 원본 서류는 분실되지 않은채 B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음주운전을 2번 한 것으로 처리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2번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씨가 벌금 중복 부과에 대한 항의 민원을 제출하자 검찰이 내사에 착수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C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