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난폭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 등 난폭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구급 운전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동구 소재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몰던 중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몰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와 함께 210만원 상당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했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