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라임펀드 제재안을 상정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금융권 정례회의는 합의제 기구로 9명이 토의를 해서 안건을 결정한다. 손 회장의 징계 여부를 정하는 데 시일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손 회장의 징계안을 정례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해 "지금 금융시장이 어렵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너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리할 건 연말까지 빠르게 정리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까지 6회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9일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세세히 검토하는 과정이다.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합의제 기구로 9명이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이냐고 묻자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가 언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를 예단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 '문책경고' 경감되나… 행정소송 가능성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다만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소송에서 손을 들어줄 경우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이 기간 연임에 성공할 경우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중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