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예견하면 충분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명을 빼앗는 행위로 참혹하고 회복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딸이 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당시 아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