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일 새벽 대전시 동구 자신의 자택에서 자녀 4명 중 3세인 셋째와 한 살에 불과한 막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각각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2시25분쯤 병원에 온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와 B씨는 각각 친부와 의붓어머니로 두 명의 아이들 외에 둘째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양치를 하다가 넘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와 아이들을 분리 조치를 했다. 이어 이들 부부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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