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 의장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관련 절차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며 "경매 때 소액 임차인들의 우선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에서는 관리비에 대한 서류 등을 의무화해 보관하도록 했다"며 "부동산 계약체결 전부터 관리비 산정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당사자 간 의논하도록 하고 특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당정을 통해 주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임차인도 재산과 관리비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방안뿐만 아니라 관리비 제도개선 등 대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정략적 입법 폭주가 국민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자성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모색과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 측에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한 깡통전세와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인상 등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이 많다"며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청년과 주거 약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며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 약자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임대차 제도개선 TF에서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반영한 내용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가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는 국민의힘 측에선 성 의장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구)과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 전주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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