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근무하는 B건설회사에 벌금 3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2시15분쯤 전남 나주시 소재 한 고등학교 도서관 개선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60대 현장 근로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B씨는 건물 외벽에 놓인 통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건설현장에서는 이동이나 전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식 바퀴 고정과 안전 난간 설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합의를 통해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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