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 A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 A경위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전직 경찰서장 B씨에게 전화 통화 등으로 수사 진행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경찰서장 재직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A경위는 사건을 수사한 동료 경찰 C씨를 통해 수사 내용을 알아낸 뒤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사고 발생 후 B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A경위와 B씨는 "일상적인 안부 전화"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준 C씨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사건 내용을 A경위에게 말한 것은 맞지만 평소 경찰관끼리 하는 논의라고 생각해 말해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원칙상 경찰관끼리도 수사 내용을 공유하면 안 되는 만큼 내부 징계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B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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