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가 이상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다. 사진은 14일 소방노조가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러 가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 취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소방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형 참사의 근본적 방지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방노조는 회견 후 특수본에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 장관에게 ▲주최가 없는 다중 인파로 인한 재난 예방·대응 업무 등의 직무유기 ▲재난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참사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진영 노조 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매우 간단하다"며 "현장 대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방 조치를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이 장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입건된 것에 대해선 "현장 대응 단계에서 지휘관이 현장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며 "지금의 행태는 분명히 책임전가식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이 입건되고 소방관들의 좌절이 크다"고 꼬집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청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공수처법상 행안부장관의 직무유기·직권남용죄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보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참고로 공수처장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