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은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26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의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9월20일에는 자택에서 노트북으로 배우 C씨가 숨졌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어 같은 해 10월13일엔 사단 내 생활관에서 배우 D씨가 숙환으로 별세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글을 상습적으로 게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씨 모친이 사실로 오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며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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