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자 살해하려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일 B씨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기다렸다.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밀고 들어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집을 배회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이웃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A씨는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6일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 후의 정황과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