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사진=머니S DB.
금호타이어는 16일 통상임금 상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 일부 인용과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통상임금 상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고 파기환송심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당사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영 여건에서도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및 흑자 유지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04호 법정에서 금호타이어 노동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3859만 원)의 70%가량(2712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