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 17일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병합 등을 규탄하는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인권 상황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첫 세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가운데)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우리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다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등을 규탄하는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인권 상황 결의안(크름 인권 결의안)에는 기권했다.
지난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크림 인권 결의안 기권 사유로 "정치·군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인권결의안에도 기권이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결의안에는 '크림과 우크라이나 여타 영토의 병합은 불법이며 즉각 복원' '러시아군의 철군' 요구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에 외교부 측에선 '인권결의안'이라는 자체적 성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가치 외교'를 지향하는 한국이 기권표를 던져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올 여지도 있다. 한국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2019년부터는 남북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에서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가해자 사법처리 및 유엔 절차에 대한 북한 정권 협력 필요성을 비롯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자원 전용 규탄 등 내용을 다룬다. 올해 결의안은 기존의 ▲피해자의 소재 및 생사와 관련해 가족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각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