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크림 인권 결의안 기권 사유로 "정치·군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인권결의안에도 기권이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결의안에는 '크림과 우크라이나 여타 영토의 병합은 불법이며 즉각 복원' '러시아군의 철군' 요구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에 외교부 측에선 '인권결의안'이라는 자체적 성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가치 외교'를 지향하는 한국이 기권표를 던져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올 여지도 있다. 한국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2019년부터는 남북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에서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가해자 사법처리 및 유엔 절차에 대한 북한 정권 협력 필요성을 비롯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자원 전용 규탄 등 내용을 다룬다. 올해 결의안은 기존의 ▲피해자의 소재 및 생사와 관련해 가족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각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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