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사진제공=경북 영주시

지난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최측근 2명 등이 6·1 지방선거 당시 지역 청년들을 불법 선거에 동원한 이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박 시장의 최측근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