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만기 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연금보험을 내년 1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연금보험을 중도에 해지한 가입자에게는 낸 보험료의 70%를 지급하고 보험을 장기간 유지하면 연금액을 늘려주는 '한국형 톤틴보험'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연금보험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연금보험은 납입 완료 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도록 한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는 등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30세에 20년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40대 때 자녀 교육 등으로 돈 쓸 일이 많아지면 연금보험을 깨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50세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지만 40세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70%만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기존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에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중도해지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70%에 불과하지만 장기 유지할 경우 연금수령액이 높아지는 일본 '톤틴형 연금보험'이 국내에 도입되는 셈이다. 펀드나 신탁 등 은행,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상품에는 이미 중도환급률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보험사가 자산 운용 시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총자산의 6%로 제한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된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돼 금리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파생상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 보험사 채권 발행 한도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종신연금만 저해지형 개발이 가능해 판매가 부진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연금 상품군이 다양해지면 판매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