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 결국 징역 1년 구속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6일 밤 11시22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면허 취소)의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항소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