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국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했다. / 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법안소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통과시키면서 법안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계는 법제화에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산자위는 지난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납품단가연동제'로 불리는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법안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 위반시 과태료는 5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경제계는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개선 방식으로 자율추진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전날 발표한 법제화 반대 공동성명서에서 "원자재가격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하락국면에 있는 만큼 6개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그동안 우려사항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