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가능 지역이 전국 12개 시로 확대된다. 사진은 현대차그룹 자율주행차. /사진제공=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는'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부산 오시리아 및 익산시 2개 신규 지구와 기존 충북·세종 지구의 연장인 대전광역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 11월 중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서울 상암, 제주 등 14개 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늘어나게 된다.

새롭게 지정되는 3개 지구는 부산, 대전, 익산이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경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전북 익산시의 경우 고속철도와 자율주행 서비스가 결합돼 지방 중소도시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의 경우 기존 충북·세종 지구의 연장을 통해 장거리 자율주행 운송서비스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서비스와 결합, 적용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만에 서비스 대상지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기존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운영평가도 실시해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