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청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명수배자 검거율은 118.8%→ 107.8%→ 108.3%→ 95.7%→ 107.4%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0년 급락했던 검거율이 지난해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지명수배자는 A·B·C 세 유형으로 나뉜다. A유형에 해당하는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B유형은 형 미집행자나 벌과금 미납자 등이고 C유형엔 수사기관의 소재 파악 통보 대상자가 해당된다.
일부 지명수배자는 공개수배된다. 경찰은 매년 5월과 11월에 연 2회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해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모든 공개수배자가 검거되는 것은 아니다. 5년동안 공개수배자 검거율은 지난 2017년 15%로 가장 높았다가 2018년 12.5%, 2019년 7.5%, 2020년 12.5%, 2021년 7.5%로 등락을 반복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검거율이 떨어진 이유로 경찰 인력이 부족한 점을 꼽는다.
서울의 한 일선서 관계자는 "지명수배자 검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라며 "중요한 사건은 별도로 검거조를 편성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탓에 지명수배자 검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도주자가 추적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지 않고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상황에서는 검거가 어려워진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는 행동상의 제약도 있고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들며 의심 신고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 인원도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명수배자 검거에 정해진 골든타임은 없지만 도주 기간이 길어지면 검거가 어려워진다"라며 "돈과 지원 세력만 있다면 특정 지역에 숨어 있다가 밀항하는 등 방식으로 도주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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