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제2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평소 형제처럼 지내던 B씨가 자신의 조카 C씨를 양자로 입양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C씨가 B씨의 병세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입양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C씨를 상대로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B씨의 사망 3달 전 지자체 담당 직원에게 자신을 양자로 입양한다는 내용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신고서는 C씨가 자필로 작성했으며 B씨의 도장을 날인했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입양신고 때 당사자가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당사자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입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신고를 가능하게 해 가족관계를 형성할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면서 입양 당사자 신고 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허위의 입양을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조치는 아니더라도 해당 조항이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막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해 입양신고하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고 허위입양은 당사자의 신고의사가 없으므로 언제든 입양무효확인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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