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담당 검사들을 '보복기소' 의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사진은 유씨가 지난 5월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고소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당시 수사·지휘 검사 4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29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지난 25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10년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고발 사건을 2014년 5월 다시 기소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유씨 고소로 시작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유씨가 주장하는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발생한 시점은 '보복기소' 논란이 일었던 해당 사건 공소제기일인 지난 2014년 5월9일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5월9일 완성됐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의 공소 유지(항소·상고)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항소를 '양형 부당', 상고를 공소권 남용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에 따라 이 자체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소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임검사의 경우에만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외 검사들은 항소 및 상고 과정에 불법·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원회도 이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공소 유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의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도과·상소의 위법성 문제 등에 있어 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다만 전체 위원들이 핵심 쟁점에 대해 만장일치가 이뤄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