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헌법 위반행위이자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노조파괴 시도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을 통해 도출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노동자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법은 강제노역과(헌법 제12조 제1항) 강제근로를 금지(근로기준법 제7조, ILO 제29호 협약)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화물노동자를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업무개시는 화물연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게 필요하다"며 "정부의 노동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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