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한 것은 물론 가혹행위까지 한 2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것은 물로 가혹행위까지 한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앞서 지난 4월2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해 손과 발을 묶고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가혹행위도 했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달 초 스토킹 사건으로 또 기소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