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20일 삼영그룹 창업자인 관정 이종환 회장의 상수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출마하려는 후보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홍 시장과 같은 혐의로 당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B씨와 공직을 받기로 하고 출마를 하지 않은 A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가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홍 시장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홍 시장은 지난 2월 출간한 자서전에서 '2010년 6월 나로호 2차 발사와 관련해 당시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준비했다고 소개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선관위는 홍 시장이 당시 대변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를 통보했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홍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경쟁자였던 A씨의 불출마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