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장물보관 혐의를 받는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납치에 가담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은 각각 징역 4년과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재물을 갈취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이전에도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15일 오전 0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문배동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20대 남성을 차량에 태워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납치된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달리던 차량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탈출했다.
목격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일당 가운데 1명을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과 피해자는 채무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납치 피해 남성과 그의 여자친구는 지난 9월29일 마약류 관리 위반(항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마약을 한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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