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예비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한 혐의로 조택상 전 인천시균형발전정무부시장(63)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시장은 올 4월16일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격려 방문해 격려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으나,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 관여 등이 금지돼 있으나, 조 전 부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17일까지 인천시 부시장을 지낸 바 있다.
조 전 부시장은 민주당 중구강화옹진지역혁신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으며, 혁신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이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고, 인천 중부경찰서에 이첩돼 조 전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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