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여신전문금융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훔친 신용카드로 주점과 마사지업소를 이용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절도·여신전문금융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노래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 등 60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이 신용카드는 이틀 전 한 식당에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한 주점 직원의 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고 지인의 카드로 주점 이용대금 22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틀간 13회에 걸쳐 55만6000원 상당을 훔친 카드로 결제했다.

지난 6월에는 춘천의 한 잔디밭에서 돗자리에 있는 휴대폰 1대, 현금 5만원, 신용카드, 무선이어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갔다. 23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마사지 비용을 낸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