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방송 분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와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의무 교육에 노동법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참여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양 부처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간담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연예인 로드매니저와 패션어시스턴트 직종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근로여건이 열악하다. 고용부의 근로 감독 결과, 소속 연예인이 가장 많은 대형 연예기획사 2곳의 경우 로드매니저 40여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예기획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회사 10곳 중 7곳은 소속 어시스턴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제도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55건이 적발됐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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