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편 A씨와 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B씨가 취득한 농지 약 2000㎡를 몰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미촌 시유지 개발 사업' 태스크포스에서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다. 이때 근무하며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2015년 1월 개발 사업지 인근 산외면 다죽리 농지 2069㎡를 B씨 명의로 1억600만원에 매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개발사업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접 부지 지가 상승 혹은 추가 편입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이들 부부는 2016년 4~5월 '밀양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1679㎡ 규모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두 사람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스스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농지 취득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을 어기고 공직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데 악용했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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